상속(相續)이란 상속개시된 대부터 피상속인(사망자)의 일신전속권(양도 및 상속으로 이전할 수 없는 권리)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사망의 개시 기준
1. 생명이 절대적ㆍ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
2.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선고
▶전쟁터, 침몰한 선박, 또는 추락한 항공기 등 사망의 원인이 될 상황에 처했을 때 법원의 실종 선고
상속의 순위
민법상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는 1순위 직계비속(자식, 손주)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직계존속(상속인의 부모, 조부모)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만약에 직계비속, 직계존속 모두가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순위를 정했으면 상속지분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상속지분은 지정상속분 협의 분할 법정상속분 순서대로 분할이 되는데요. 법정상속분의 경우에도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은 상속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균등, 동일하게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공동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순위 | 상속인 | 비고 |
1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항상 상속인이 됨 |
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3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1,2 순위가 없는 경우 |
4 |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
1,2,3 순위가 없는 경우 |
상속인과 비상속인
상속인 | 상속인이 아님 |
태아 | 적모서자 |
이성동복의 형제 | 사실혼의 배우자 |
이혼 소송중인 배우자 |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
인지된 혼외자 | 유효하지 않은 양자 |
양자를 보낸 친부모 | 친양자를 보내 친생부모 |
양자, 친양자, 양부모, 친양부모 | 이혼한 배우자 |
북한에 있는 상속인 | |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
* 양자는 친부모와 관계가 유지되어 있고, 친양자는 관계가 끊어지고 양부모의 자식으로 완전 정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양자의 재산상속
양자라 하더라도 친부모의 제1순위 상속권자로서 친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양자가 입양을 하게 되면 양부모와 법정친자관계가 형성되어 양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민법 제1000조의 제1순위 상속권자인 직계시비속엔 자연혈족이건 법정혈족이건 차별이 없으므로 친생자뿐만 아니라 양자도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양자가 되었어도 친부모와의 친자관계가 변하지 않아 친부모 자녀로서 상속권자의 직계비속으로 상속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양부모와 친부모로부터 모두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분(相續分)
상속분이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의미합니다.
1. 배우자의 상속분 :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일 때 상속분에 5할(50%)을 가산합니다.
2.대습상속(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인의 상속분 한도에서 다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비율을 따져 분할합니다.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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