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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필요한 법률과 제도

대법원 판결 "부채가 손자녀에게 상속되지 않는다", 상속

by 노스타우너 202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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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부채가 손자녀에게 상속되지 않는다"

앞으로 사망한 조부모의 빚이 손주들에게 대물림되는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조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생존해 있고 부모가 할아버지·할머니 빚에 대한 상속을 포기했다면, 손주들 역시 빚을 갚을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2023년 3월 23일 나온 것인데, 기존 판결을 뒤 없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이전 판결의 경우를 살펴보시면, 

A가 돌아가셨고, 빚 때문에 A 씨의 자녀 4명은 모두 상속을 포기했고, 배우자만 상속 대상자가 됐습니다. 그러자 채권자는  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했는데,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되었을 때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승계집행문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배우자뿐 아니라 A 씨의 미성년자 손자녀들도 포함됐습니다.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해 손자녀들이 상속대상이 되면서 할아버지의 빚을 떠안게 된 겁니다. 이에 손자녀들이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배우자와 손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맞다며 기각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A)이 사망한 날을 말합니다. 즉, 상속인(배우자와 자녀)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존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민법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면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며 배우자만 단독 상속인으로 인정한 겁니다. 또한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건 손자녀들에게 채무가 승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피상속자(사망자) 재산에서 빚이 많다면 상속자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이 또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접됩니다. 상속될 재산 보다 빚이 더 많다면, 한 상속한정승인 보다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상속포기 역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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