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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필요한 법률과 제도

법령의 개정, 폐지재정

by 노스타우너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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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폐지재정이란

법령을 폐지하고 동일한 법령을 새로이 공포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령을 개정하는 방식 중 하나로, 기존에 있던 법령을 폐지하고 동일한 법령을 새로이 공포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기존의 법령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법령을 개정하는 방식에는 그 개정 대상의 범위에 따라 법령의 일부분만을 개정하는 일부개정 방식과 법령의 전체를 개정하는 전부개정 방식이 있습니다. 일부개정 방식은 기존 법령의 일부분만을 개정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와 달리 전부개정 방식은 기존 법령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령을 제정합니다. 이 방식은 기존의 법령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법령의 폐지 방식에는 기존 법령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면서 해당 법령의 부칙에서 기존 법령을 폐지하는 폐지·제정 방식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전부개정 방식은 기존 법령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령을 제정합니다. 이 방식은 기존의 법령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법령 일괄개정이란, 여러 법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법령개정의 한 형식입니다. 일부개정과 전부개정에 비해 효율적이며, 개정 대상 법령의 범위에 따라 자법개정, 타법개정, 일괄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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