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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필요한 법률과 제도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생존과 사망 시 재산에 대한 권리

by 노스타우너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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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은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 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민법은 이러한 법률혼을 전제로 친족관계 발생과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실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미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의사의 합치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의 정의

 

민법 제81조에 의하면 남녀가 혼인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마쳐야 법률상 혼인이 된 것으로 보는 법률혼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을 가르는 기준은 혼인신고의 유무입니다. 사실혼은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둘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동거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권리와 의무

 

이러한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도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권리와 의무가 부여됩니다. 먼저 사실혼 부부간에도 인정되는 의무로는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부부간에도 법이 인정하는 권리로는 일상가사대리권 등이 있으며,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책임도 인정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실혼 부부간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사실혼 관계의 재산분할의 있어 법률혼과 동일한 수준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혜택은 비단 재산분할 자체만이 아니라 재산분할에 따른 증여세 변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등 재산분할의 모든 면에서 법률혼과 유사하게 보장됩니다. 

사실혼의 경우 재산분할청구소송 판결이전에는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청구소송 이전에 나누어줄 아무런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법률혼 관계의 경우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하지만, 사실혼의 경우 소송을 통해 법원에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전까지는 재산분할을 받을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 자체를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소송 진행은 필수적입니다. 

 

사실혼 배우자 사망 시 재산권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 재산분할 소송도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법률혼의 경우 배우자 사망 시 재산분할청구권이 아닌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실혼의 관계의 경우 배우자 사망 시 재산분할청구권은 물론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기에 사실혼 배우자는 아무런 재산상의 권리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자 한다면 재산분할청구 소송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2013 헌 바 119 결정)

 

사실혼 배우자 사망 시 예외 조항

 

예외적으로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법률혼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이위를 이어받을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근거한 연금을 받을 권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는 그의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분여(상속재산의 전부 도는 일부를 각각의 몫으로 나누어 주는 것)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 제2항) 정해진 기간 애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등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했거나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등)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도는 일부를 분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가 상속인이없을 경우
사망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등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했거나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
상속 재산에 대한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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