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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필요한 법률과 제도

의료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조건

by 노스타우너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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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은 나이, 직업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매달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에서 벗어날 경우 보험료가 상당히 부담스럽게 됩니다. 퇴사나 사업장 폐쇄 등과 같은 경우에는 당장 소득이 없을 수 있으므로,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되면 의료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도록,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 자격 요건과 자격 상실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캐릭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캐릭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

건강보험은 출생과 더불어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 혜택을 받고 자격조건이 되고 소득에 발생하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보험료 납부 자격이 주어지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중에서 보험료가 산정되고 납부하게 되는데 먼저 가입유형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은 알아보고 대상자가 직장가입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된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하며 보험료의 이중 납부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본인 부담률 50% 100%
보험료 계산 월보수액X6.99% 부과요소별 점수 합산X208.4*
납부 방법 회사 본인

1. 직장가입자도 근로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이 발생하면 추가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합니다.(근로자 100% 부담) 단,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소득점수+재산점수+자동차점수 X208.4원=보험료
재산의 기본 공제 5,000만 원+주택금융부채 최대 5,000만원 공제(1세대 1 주택)
자동차 4,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부과

 
 
2.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 각 점수를 낸 다음 점수당 금액(2023년 208.4원)을 곱해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주민등록 세대별로 부과하는데 동거인의 소득이나 재산 등 도 합해서 계산합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대상조건

 
부양요건(동거시 기준)

 
1. 배우자 직계존속 아버지 어머니(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2. 법률상의 부모가 아니어도 친생부모 가능


3. 자녀 (법륭상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 포함)인 직계 비속


4. 조부모/외조부모 이상인 직계 존속


5. 손/외손 이하인 직계비속으로  부모가 없는 경우 인정, 부모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6.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7.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 장인, 또는 장모, 그와 재혼한 배우자)


8.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이상인 직계 존속


9.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미혼(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인정, 다만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10. 다음 각 항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형제/자매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상이등급 판정받은 사람(국가 유공자, 보훈대상자) - 미혼(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다만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부양요건(비동거 시 )

 
1. 배우자 인정,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2. 법률상의 부모가 아니어도 친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3. 자녀 (법륭상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 포함)인 직계 비속이 미혼(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인정, 다만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4. 조부모/외조부모 이상인 직계 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5. 손/외손 이하인 직계비속이 미혼(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으로서 부모가 없는 경우 인정, 다만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6.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부양 불인정


7.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 장인, 또는 장모, 그와 재혼한 배우자)과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8.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이상인 직계 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9. 배우자의 직계비속 부양불인정


10. 다음 각 항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형제/자매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상이등급 판정받은 사람(국가 유공자, 보훈대상자)- 미혼(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다만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소득 및 재산요건

 
1. 소득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일 것
2. 사업소득이 없을 것
예외: 다음의 사항 중 합계가 연간 500만 원 이하일 것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주택임대소득은 제외, 임대사업자등록 시 연간 1천만 원 이하, 미등록 연간 400만 원 이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국가 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3.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는 겨우
4.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 1~3 사항에 부부 모두가 해당되어야 함
5. 위의 부양요건 1~9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초과 시 5억 4천만~ 9억 원 이하
-그 외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
6. 위의 부양요건 10번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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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

1. 사망한 날의 다음날
2. 대한민국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
4.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
5.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날
6.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로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7. 직장가입자 도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8.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본인의 신고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한 경우
9. 위의 부양요건에 해당하게 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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