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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지식

부동산 거래 사고시 구제받는 부동산권원보험(부동산권리보험)

by 노스타우너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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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권원보험은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고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중요한 보험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일반인들에게는 거금이 소요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거래하였다고 하여도 나중에 생길 수 있는 거래사고는 완전히 배재하지 못합니다. 

 

부동산 거래 사고시 구제받는 부동산권원보험

 

 

부동산권원보험이란

 
부동산권원보험은 유치권, 부동산 상의 채무 또는 부동산 권원에 결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또는 피해로부터 부동산 소유자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입니다. 일단 부동산 권원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타 보험들과 다르게 부동산권원보험을 부동산에 발생한 과거 사건과 이전 소유자로부터 보호하며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보장내용 예시

 

아래는 한 보험사의 부동산권원보험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여권 등 서류를 위조하여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 매도인이 사기, 강박으로 목적부동산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 무권대리인(대리권이 없이 대리권 행사)의 매도행위로 발생되는 손실 또는 손해
  • 매도인의 소유권이 중복등기여서 발생되는 손실 또는 손해
  • 매도인의 이중매매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잔금을 지급한 이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 피보험자의 잔금 지급 이후 이전등기 완료 시까지 사이에 가압류, 가처분등기 등이 경료되어 권원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
  • 회사와 협약된 등기대행업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보장되지 않는 내용

 

  •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손실 및 손해
  • 보험개시일자 이후 발생한 권리제한
  • 건물 및 토지의 용도와 관련된 법률 또는 행정당국에 의한 제한, 규제 또는 금지와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
  • 보험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권리
  • 공적기록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내용으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상에 보상의 예외로 명시한 항목

 

보험료 등 비교예시

 

부동산권원보험 가입시 일반부동산
등기수수료
보험료 등기수수료
153,800 305,300 459,100 541,000

*부동산 매매가 3억 원 기준

 

 

맺음

 

 부동산권원보험은 은행과 기업에서도 어떻게 생길지 모를 손해나 손실을 대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등기는 공신력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 등기 신청기 등기기관의 판단에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만 갖추어 제출한다면 등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위조, 변조 등으로 발생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시 보증보험의 가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위의 보장내용 예시는 부동산 거래 시 발생률이 높은 사건들을 추려서 보전 가능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손실 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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