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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지식

우선변제권을 위한 확정일자의 의미와 받는 법

by 노스타우너 202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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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의 일반적인 의미는 증서에 대하여 그 자성한 일자에 관한 안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고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자를 말합니다. 전월세로 전입을 가게 되면 보증금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필수요건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에서의 확정일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변제권을 위한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만약  전.월세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변제권을 갖은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한으로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다거나 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물에 담보를 설정한 사람이 우선적인 배당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입주, 확정일자의 3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사 시 가장 서둘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

 

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 중 일부또는 전체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했을 때, 그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기관에 알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입신고를 하면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합니다.

검색결과에서 '전입신고'를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자, 위임인의 신분증, 신청자격 증명자료 신청을 완료한 후, 처리상태를 확인합니다. 

 

정부24 전입신고

확정일자

 

확정일자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권을 강화하고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 도장 또는 서명을 받는 과정을 의미하며, 주로 전입신고 시에 함께 받아오게 됩니다. 만약에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생기면 확정일자로 인한 우선변제를 받게 되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됩니다. 

 

 

확정일자 신청은 대한민국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에 있는 '확정일자'를 선택합니다. 

신청하기'란에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하여 개인정보, 계약정보, 신청인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위임장

 

신청을 환료하고, 처리상태를 확인합니다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시기

 

계약 이후 30일 이내 전입할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 등 3가지 행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후 전입할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30일 이내 먼저 하고, 나중에 실제 전입 시 전입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신청은 임대차 신고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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