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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필요한 법률과 제도

세금의 과세기간과 신고납부기한

by 노스타우너 202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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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은

세법에 의하여 조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하며, 이러한 과세기간을 과세단위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로는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지방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각 세법상 일반적인 과세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기간 :

    매년 1월 1일~ 12월 31일

 

2.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기간 :

    각 사업연도 개시일 ~ 각 사업연도 종료일

 

3.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과세기간

ㄱ. 1분기 확정신고분 :

    매년 1월 1일~6월 30일(예정 신고분 : 1월 1일~3월 31일)

ㄴ. 2분기 확정신고분 :

   매년 7월 1일~12월 31일(예정 신고분 : 7월 1일~9월 30일)

 

4. 지방소득세:법인세, 소득세 과세기간을 준용합니다.

     12월말 법인- 1월 1일~ 12월 31일

       3월말 법인- 4월 1일~ 3월 31일

       6월말 법인 - 7월 1일~  6월 30일

 

신고·납부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세액을 계산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그 신고액을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세목별 신고납부기한

세목 신고기한
종합소득세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 30일 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일반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확정신고 일반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
5월1일 부터 5월31일까지
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 예정신고 예정신고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
확정신고 확정신고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
취득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중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등기·등록한 경우 등기·등록신청 접수일까지 등
등록면허세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신청 접수일까지 등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를 선택한 경우 매년 13월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잡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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